1.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어르신
2.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
3.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특별한 관리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 등급판정을 받으신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에 ‘재가급여‘라고 기재된 어르신만 이용가능하십니다.
평일 : 08:00~18:00
주말 : 08:00~18:00
* 주말, 설·추석 명절 상관없이 정상운영 하고 있으며, 위 시간은 송영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1. 전화 또는 직접방문
2. 이용 상담
3. 이용여부 결정
4. 이용서류 제출
5. 이용시작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1.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15% + 비급여 = 이용료
2.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6% + 비급여 = 이용료
- 본인부담금 9% + 비급여 = 이용료
3.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액 지원)
* 비급여는 식재료비 및 어르신들의 질환으로 인한 진찰료나 약값을 말합니다.
* 자세한 상담문의는 055-855-4905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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