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이용 안내

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어르신
2.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
3. 치매, 중풍 등의 질병으로 특별한 관리와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 등급판정을 받으신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에 ‘시설급여‘라고 기재된 어르신만 입소가능하십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충분한 상담 후에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절차

1. 전화 또는 직접방문
2. 입소 상담
3. 입소여부 결정
4. 입소서류 제출
5. 입소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 1부

입소비용

1. 일반대상자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 입소 비용

2. 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8% + 비급여 = 입소 비용
- 본인부담금 12% + 비급여 = 입소 비용

3.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액 지원)

* 비급여는 식재료비 및 어르신들의 질환으로 인한 진찰료나 약값을 말합니다.
* 자세한 상담문의는 055-855-4905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